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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하는법 알바생필독

보건증은 주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혹은 해외여행, 이민 등을 하려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건증을 처음 발급받으려 하시는 분들은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등을 준비하고 발급비용 3000원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발급과 재발급 모두 가까운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대표적으로 식품과 요식업계의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만약 보건증이 없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분실 재발급의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가시면 당일날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분실하셨거나 유효기간 내에 보건증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몇가지 간단한 검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넉넉히 30분정도 검사시간을 고려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검사를 마치고 나서도 3일에서 5일정도의 발급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날짜를 생각하시고 그 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해두셔야합니다.

보건소에서 처음 보건증을 발급받는 분들이시라면 채변봉을 사용해서 대변을 채취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고 방문하셔야합니다. 검사를 마치고 며칠 후에 보건증을 받으실 때에는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시거나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대학병원에서 보건증을 받으실 경우에는 특이하게 피검사까지 진행을 하는데 피검사가 무서운 분들은 대학병원보다는 보건소를 방문해주세요. 보건증을 재발급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을겁니다. 단순히 보건증이 또 필요해서 받으시거나 혹은 보건증을 너무 오래 전에 발급받아서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인데요.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고 1년이 지나셨다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다시 검사를 해주셔야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검사 후 1년이 지나셨다면 재검사를 해야합니다. 만약 전에 제출하셨던 보건증이 회사에 있다면 보건증은 자신의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쉽게 돌려받으실 수 잇습니다.